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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금융권이 이용하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를 비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금융결제원은 커넥(KANAK)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.
두 회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고객의 생체특징정보를 양사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인프라에 안전하게 분산하여 저장하기로 했다. 손바닥 정맥 기반 고객확 인, 손바닥 정맥 기반 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.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이외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금융회사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생체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.
금융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다.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연계해 생체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활용을 지원한다.
금융결제원 관계자는 “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연계하여 생체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”면서 “향후에는 생체정보 기반의 연령 확인 등 더욱 폭넓은 신원확인을 지원하는 범국민 서비스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사진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강인양 디지털금융단장, 커넥 이원일 대표
류근일 기자 ryuryu@etnews.com